제35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60.12.30>
부칙 <제114호,1950.3.22> 제3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조선상속세령은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8조 본법 시행전 발생한 조선상속세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상속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261호,1952.11.30>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증여세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재산중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 시행전에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제28조의1의 규정에 의한 리자세액의 계산의 시기는 본법 시행일로 한다.
부칙 <제418호,19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1960.12.30> 본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단,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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