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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일부개정 2012.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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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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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며,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할 것
4.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제동등과의 거리는 100밀리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2개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