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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일부개정 2012.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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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1. 등록번호판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바깥부분과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2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