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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일부개정 2012.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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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4(등화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19, 별표 19의2부터별표 19의6까지및 별표 19의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