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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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2, 1999.4.15>
제2조(종류)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76.12.31]
제3조(명칭사용과 류사명칭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지구명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업종명을,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9.4.15>
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1999.4.15>
③삭제<1999.4.15>
제4조(법인격)
①수산업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삭제<1970·8·12>
제5조(주소)
수산업협동조합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봉사의 원칙)
①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직접최대의 봉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7조(정치에의 관여금지)
①수산업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8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8·12·31]
제9조(공과금의 면제)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례외로 한다.
제10조(중앙회의 책무)
①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을 조성하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11조(정의)
①이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개정 1999.4.15>
③이 법에서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개정 1999.4.15>
제12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용에 최대한 제공되어야 한다.
②국가와 공공단체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중앙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12조의2(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수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조합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문 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이해증진·공동사업개발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산업협동조합은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3조(등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설립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제8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3조의2,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에 한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 내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9호·제11호·제14호 내지 제16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기본자본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 자본준비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조정항목중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 의한 신용공여에 한한다.
④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신용사업회계에 속하는 업무용부동산에 한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가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에 관한 원칙과 중앙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산업협동조합의 보관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상법 제155조 내지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14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 해운법 제26조, 석유사업법 제9조,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제7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4·12·22, 1996·12·30, 1997·8·30, 2000.1.28>
[전문개정 1980·12·31]
제14조의3(민법·상법의 준용)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4·12·22]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
삭제<1976·12·31>
제16조(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①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70·8·12, 1976·12·31, 1994·12·22>
②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군의 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4·23, 1976·12·31, 1996·8·8>
③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3·12·5, 1970·8·12, 1976·12·31>
④삭제<1976·12·31>
⑤삭제<1976·12·31>
제16조의2(어촌계)
①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내수면양식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업무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②삭제<2000.1.28>
③삭제<2000.1.28>
④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어촌계의 설립·합병·해산·기관·사업·회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조(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①특정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업의 종류와 경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8조(설립)
①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인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창립총회 당시의 조합설립동의자수는 그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자격자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하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최소한 200인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1976·12·31>
③발기인회는 정관·사업계획 기타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 일시·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고는 회의개최일로부터 2주일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⑤정관의 채택 또는 수정과 사업계획 기타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발기인회의 의사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자격자중 조합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발기인은 창립총회종료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전문개정 1970·8·12]
제19조(정관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1970·8·12, 1976·12·31, 1988·12·31, 1994·12·22, 2000.1.28>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삭 한도 및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금액과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년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총회, 리사회와 조합장, 리사, 감사의 정수와 선출 및 해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12의2.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부칙으로 다음의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조합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출자자의 성명, 주소와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환매특약조건
3. 조합설립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주소, 성명
4. 삭제<1976·12·31>
제20조(규약)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 이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0·8·12>
1. 총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삭제<1999.4.15>
제22조(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①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불인가의 통지를 할 때에는 그 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66·4·23, 1970·8·12,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발기인대표에게 요구하였을 때에는 요구서 발송일로부터 그 서류도착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4·23, 1970·8·12, 1976·12·31, 1988·12·31, 1996·8·8>
③제2항의 기간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인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기인대표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하여 인가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70·8·12, 1976·12·31, 1996·8·8>
제23조(사무인계)
①발기인은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를 받았을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③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기일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요할 때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제24조(행정구역의 지명변갱과 등기)
①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④삭제<1994·12·22>
제25조(조합의 성립)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2절 조합원

제26조(조합원의 자격)
①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어업인이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4·12·22, 1999.4.15>
②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제17조제2항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76·12·31>
제26조의2(준조합원)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수산단체
2.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조합원으로 하여금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고, 탈퇴시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0.1.28>
[본조신설 1988·12·31]
제27조(출자와 책임)
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원 1인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④조합원의 출자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신설 2000.1.28>
⑤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⑥조합원은 조합에 출자할 출자금에 대하여서는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94·12·22>
⑦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제28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리사회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개정 1970·8·12>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례에 의하여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제29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와 과태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지급에 있어서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제30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1988·12·31>
제31조(가입의 절차)
①조합원의 가입은 리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타조합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할 수 없다.
②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조합원수의 제한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제33조(상속에 의한 가입)
①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가입의 예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개정 1994·12·22>
②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33조의2(가입의 제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66·8·3]
제34조
삭제<1980·12·31>
제35조(전용계약)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조합원이 당해조합의 시설의 일부를 전용할 수 있는 계약을 조합원과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의 체결은 조합원의 임의이며 조합은 그 체결을 거부한 것을 리유로 그 조합원이 조합의 시설을 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제36조(임의탈퇴)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37조(자연탈퇴)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개정 1966·8·3, 2000.1.28>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리사회의 의결에 의한다.<개정 1976·12·31>
제38조(조합원의 제명)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조합을 리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의 납입경비의 지급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④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신설 1970·8·12>
제39조(지분환급의 청구권과 환급정지)
①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년도가 경과한 후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당해출자조합의 재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청구권은 탈퇴년도말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한다.
④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0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부담에 귀속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②제39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41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의결일 또는 당선인 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결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그 의결의 취소나 무효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의결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선거에 따른 당선의 무효에 관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당선인 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당해 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법 제376조제2항·제377조 내지 제3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42조(조합원 명부)
조합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가입, 탈퇴의 사유와 그 년월일
3. 출자좌수와 출자각좌의 취득년월일
4. 출자각좌에 대하여 납입한 금액과 그 납입 년월일
5. 배당금계산과 그 지급기록
6. 지분계산과 탈퇴 또는 일부양도에 의한 그 환급기록손실액의 납입기록
7. 어업의 종류

제3절 기관

제43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8·12·31>
③삭제<1988·12·31>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경과후 2월내에 조합장이 소집하며, 림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0·8·12>
제44조(총회 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1988·12·31, 2000.1.28>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삭제<2000.1.28>
8. 차입금의 최고한도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이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0.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1. 어업권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2.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의 가입 또는 탈퇴
13. 기타 조합장 또는 리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4. 삭제<1970·8·12>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2·31, 1996·8·8>
③삭제<1970·8·12>
제45조(총회의 소집청구)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정당한 리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는 5일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전문개정 1970·8·12]
제46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나 조합원이 조합에 통지한 련락처로 하여야 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제47조(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73·3·5, 1988·12·31, 2000.1.28>
[전문개정 1970·8·12]
제48조(의결권의 제한)
①총회에서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0·8·12, 2000.1.28>
②조합과 총회의 구성원의 리익이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는 당해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1970·8·12>
제49조(의결권의 대리)
①총회구성원은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총회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0·8·12, 1976·12·31>
②대리인은 총회구성원 1인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총회의결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의 투표로서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8>
[본조신설 1994·12·22]
제52조
삭제<1970·8·12>
제53조(대의원회)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4·12·22>
②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개정 1994·12·22>
③삭제<1994·12·22>
④삭제<1994·12·22>
⑤삭제<1994·12·22>
⑥대의원은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8·12·31>
⑦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88·12·31, 1994·12·22>
[전문개정 1970·8·12]
제54조(리사회)
①조합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4·12·22>
③삭제<1994·12·22>
④다음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0·8·12, 1988·12·31, 2000.1.28>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의 결정
4. 부동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경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6.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9. 기타 조합장 또는 리사 5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사항
⑤리사회는 개회 5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2·22>
⑥리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70·8·12, 1988·12·31>
⑦간부직원은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70·8·12, 1994·12·22, 2000.1.28>
⑧리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제5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리사 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삭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중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2인 이내의 상임이사 또는 리사를 둘 수 있으며, 감사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③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총회외 또는 총회에서 직접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리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0.1.28>
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조합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28>
[전문개정 1994·12·22]
제5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89·3·29, 1989·12·30, 1994·12·22, 1999.4.15, 2000.1.28>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조합의 조합원신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자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 이외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③임기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개정 1994·12·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12·31>
[본조신설 1970·8·12]
제55조의3(림시리사 임명)
①회장은 리사의 결원으로 리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의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나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림시리사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2000.1.28>
②조합장은 림시리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1월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리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림시리사는 제2항의 리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0·8·12]
제55조의4(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0.1.28]
제56조(조합장 및 상임리사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 및 신용업무를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개정 2000.1.28>
②조합장은 총회와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리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가 리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1.28>
[전문개정 1994·12·22]
제57조(조합대표의 례외)
조합이 조합장, 리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 리사간의 소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58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 리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88·12·31>
②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
③삭제<1994·12·22>
제58조의2(임원의 성실의무)
①임원은 법령·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정관·규약 및 총회 또는 리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련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1994·12·22, 2000.1.28>
③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제3자에 대하여 련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1994·12·22>
④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신설 1994·12·22>
[본조신설 1970·8·12]
제59조(임원등의 경업금지)
①임원 또는 직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94·12·22>
②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의 사업에 종사하게 될 때에는 퇴직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③제1항에서 "조합의사업과실질적으로경쟁관계에있는사업"이라 함은 조합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으로서 조합에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00.1.28>
제6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조합장, 리사는 그 조합의 감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그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61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94·12·22, 1996·8·8, 1999.4.15, 2000.1.28>
③감사는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 외부기관의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리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④감사는 총회 또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⑤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 내지 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1.28>
제61조의2(직원)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 및 신용사업 부문 소속 직원의 승진 및 전보를 행한다.
②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간부직원으로 전무 1인을 두되, 전무는 회장이 임면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처리한다.
④조합장은 전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해임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조합업무에 지장이 있는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업무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⑤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1조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및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62조(서류의 열람)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정관, 총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제63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원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조합장은 상임이사가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소관업무의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정관 및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64조
삭제<1963·12·5>

제4절 사업

제6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라. 어업권 및 어업피해 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지원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로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 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타.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다. 이용·제조·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0.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5호 다목·제7호·제9호 내지 제11호·제14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준조합원,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조합이 제1항제4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⑦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8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⑧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⑨정부차입금의 대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행할 수 있다.
⑩동일구역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8]
제65조의2(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6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중앙회를 제외한다)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0.1.28]
제65조의3(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6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제65조제1항제2호 나목의 보관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76·12·31, 1988·12·31, 2000.1.28>
②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조합은 해당조합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 기타 증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6·12·31>
④조합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일로부터 6월이내로 한다.<개정 1963·12·5>
⑤제4항의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증권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한다.<개정 1963·12·5, 1976·12·31>
제67조(어업의 경영)
①조합은 조합원의 공동리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66·4·23, 1976·12·31, 1988·12·31>
제68조
삭제<1999.4.15>

제5절 분할, 합병, 해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총회에서 합병의결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4·23, 1976·12·31, 1996·8·8>
②조합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 성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4·23, 1976·12·31, 1996·8·8>
③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6·8·3>
④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이하 "합병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⑤조합의 합병무효에 관한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1.28>
제70조(설립위원)
①합병으로 인하여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의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제1항의 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이상 30인이하로 하고 각조합에서 조합원수의 비률로 선출한다.<개정 1976·12·31, 1994·12·22>
③제2항의 설립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개정 1973·3·5, 197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88·12·31>
⑤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설 2000.1.28>
제71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
제25조의 규정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제72조(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때에는 정관의 작성 또는 그 변경을 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고,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신설되는 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개정 1976·12·31>
제73조(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합병 또는 분할후 존속할 조합이나 합병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이 합병되는 경우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소멸되는 조합의 명의는 당해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신설 2000.1.28>
제74조(해산사유와 등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된다.<개정 1966·4·23, 1970·8·12, 1976·12·31, 1996·8·8, 2000.1.28>
1.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수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200인미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20인미만일 때
5.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의 취소
6. 파산
②삭제<1988·12·31>
③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에서는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75조(합병, 분할, 해산의 공고 및 최고)
제145조제2항 및 제146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
제76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개정 2000.1.28>
제77조(해산잉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완제하고 잉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6절 청산

제78조(청산인과 청산감독)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0.8.12>
②청산인이 궐원인 때 또는 제7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개정 1966·4·23, 1996·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66·4·23, 1996·8·8>
제79조(청산인의 권리의무)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80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1996·8·8>
제81조(재산분배의 금지)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82조(결산보고)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제83조(민법등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제81조·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 내지 제92조, 제93조제1항 및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8>
[전문개정 1994·12·22]

제7절 등기

제84조(설립등기)
①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②설립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1994·12·22, 2000.1.28>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
5. 제1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
6. 출자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의 총액
6의2. 인가 년월일
7. 임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③조합은 설립의 등기를 한 후 3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2항의 사항(지사무소의 등기에 있어서 제2항제4호는 "주사무소와 당해 지사무소"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제85조(지사무소의 신설등기)
①조합의 설립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84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새로이 지사무소를 신설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등기한다.<개정 1976·12·31>
제86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조합의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84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4주간내에 제84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87조(변경등기)
①제84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②제84조제2항제6호의 사항중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총액의 변경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사업년도말일 현재에 의하여 사업년도종료후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5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88조(해산등기)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89조(합병등기)
①조합이 합병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인가가 있은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이내에, 지사무소에서는 3주이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90조(청산인등기)
청산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4·12·22>
제91조(청산종결등기)
조합의 청산을 종결하였을 때에는 청산종결일로부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2조(관할등기소와 등기부)
①조합의 등기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비치한다.<개정 1976·12·31>
제9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조합의 설립등기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개정 1970·8·12>
②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설립인가증, 창립총회결의록 및 정관의 등본과 출자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4조(등기신청자)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95조(사무소의 신설, 이전변경등기의 신청)
①조합사무소의 신설 또는 이전 기타 제84조제2항의 변경등기는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6조(해산등기의 신청)
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등기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는 례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해산을 명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해산등기는 당해감독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한다.<개정 1966·4·23, 1996·8·8>
제97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98조(청산인등기의 신청)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있어 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청산종결등기의 신청)
①조합의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청산인이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100조(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은 법원에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절 삭제<2000.1.28>

제100조의2
삭제<2000.1.28>
제100조의3
삭제<2000.1.28>
제100조의4
삭제<2000.1.28>

제3장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개정 1999.4.15>

제101조(설립)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자는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9.4.15>
제102조(구역)
①조합의 업무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2]
제10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70·8·12]
제104조(출자)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104조의2
삭제<1988·12·31>
제10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제품의 개발·보급 및 기술확산
라.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검사사업
다. 이용·제조·가공사업
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8.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4호 나목·제7호 내지 제9호·제12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8]
제106조(준용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63조, 제65조제3항 내지 제8항·제11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제69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중 "제26조"를 "제103조"로, "조합원 자격자 20인이상"을 "수산물가공업자 7인이상"으로, 제42조제7호중 "어업"을 "가공업"으로, 제65조제5항중 "제1항제3호"를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5조제6항중 "제1항제4호"를 "제105조제1항제3호"로, 제65조제7항중 "제1항제8호"를 "제105조제1항제6호"로, 제65조제8항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제105조제1항제6호"로", 제66조제1항중 "제65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제105조제1항제2호 나목"으로, 제74조제1항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200인미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20인미만"을 "조합은 7인미만"으로, 제92조제2항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3장의2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신설 2000.1.28>

제106조의2(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①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동종 조합간의 공동사업 개발과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②조합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정책건의
2.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3. 제품홍보, 기술보급 및 회원간의 정보교환
4. 기타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조합협의회는 그 명칭중에 지역, 업종 또는 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협의회가 아니면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조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06조의3(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조합협의회는 제106조의2제2항의 사업과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공공단체 또는 중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국가·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4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제10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리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12·31>
제108조(사무소와 구역)
①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8·12·31, 2000.1.28>
②중앙회는 전국을 그 업무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0·8·12]
제109조(회원)
중앙회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한다.<개정 1999.4.15, 2000.1.28>
[전문개정 1994·12·22]
제109조의2(준회원)
①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준회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10조(출자)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출자1좌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1994·12·22>
제111조(회원의 책임)
중앙회의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12조(정관기재사항)
중앙회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88·12·31, 1994·12·22, 2000.1.28>
1. 목적과 조직에 관한 사항
2.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11.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113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2절 총회

제114조(총회)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0·8·12, 2000.1.28>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1970·8·12>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경과후 2월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림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0·8·12>
⑤삭제<1970·8·12>
제115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12·31>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해임 및 임명동의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리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6·8·8, 2000.1.28>
[전문개정 1970·8·12]

제3절 삭제<1988·12·31>

제116조
삭제<1988·12·31>
제117조
삭제<1988·12·31>

제4절 리사회

제118조(구성)
①중앙회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를 포함한 리사로 구성하되,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전문개정 1970·8·12]
제119조
삭제<1988·12·31>
제120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종합자금계획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과 개폐
4.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리사 5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0.1.28]
제121조
삭제<1988·12·31>
제122조(의장)
회장은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70·8·12]
제123조(회의)
①리사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리사 3인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리사회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리사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8·12·31, 2000.1.28>
④간부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2000.1.28>
[전문개정 1970·8·12]
제124조
삭제<1970·8·12>
제125조(회의참여의 제한)
리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리해관계가 있는 리사회의 구성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0·8·12]
제126조
삭제<1999.4.15>

제5절 임원과 직원

제127조(임원)
①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대표이사 2인을 포함한 21인이상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 대표이사, 이사중 3인 내지 5인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127조의2(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제1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32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제13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조정 및 당해 업무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회장이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리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27조의3(대표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로 한다.
②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2조제1항제2호의 사업
2. 제13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사업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사업과 자금계획의 수립
5.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신용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2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사업
2. 제13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사업중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또는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사업과 자금계획의 수립
5.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대표이사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표이사는 소관업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27조의4(상임이사의 직무)
상임이사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27조의5(감사의 직무)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2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
②대표이사는 제12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1.28>
③상임이사는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되, 소관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비상임이사중 3인은 수산업·경제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나머지는 회원조합장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0.1.28>
④회장은 대표이사가 제127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정관 및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⑤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의 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⑥회장·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00.1.28>
⑦회원조합장이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전문개정 1988·12·31]
제128조의2
삭제<2000.1.28>
제129조(직원의 임면등)
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대표이사 소속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2000.1.28>
②삭제<2000.1.28>
③제61조의2제5항의 규정은 정관이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8>
[전문개정 1994·12·22]
제130조(대리인의 선임)
회장 및 대표이사는 상임리사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절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70·8·12, 1994·12·22, 2000.1.28>
제131조(타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임원과 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리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00.1.28>
[전문개정 1994·12·22]

제6절 사업

제132조(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대행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제조사업
다.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3.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수산업에 관한 자금(이하 "수산자금"이라 한다)의 대출
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그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아. 기타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업무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제1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관리
6. 공제사업
7. 의료지원사업
8.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9. 국가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1.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2. 어업통신사업
13.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민간어업 협력사업
14. 회원과 그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5. 다른 법령이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 기타 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에 대한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준회원 및 어촌계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앙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④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⑤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⑥중앙회는 수산자금을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⑦중앙회는 제12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회계단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신용사업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신용사업대표리사 소관 독립회계내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신용사업대표이사는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여야 한다.
⑨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0.1.28]
제133조(장기대출)
중앙회는 자기자본이나 국가, 공공단체로부터의 차입금 및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 국제기구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차입금,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수산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1970·8·12, 1980·12·31, 1988·12·31, 1994·12·22, 2000.1.28>
제134조(여신자금의 관리)
①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소정의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률을 측정함에 필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동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신설 1966·8·3>
③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6·8·3>
제134조의2(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
①중앙회는 회원(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합원(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조합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한 출연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④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⑤중앙회는 회원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원에 갈음하여 예금 또는 적금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⑥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⑦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6절의2 우선출자<신설 2000.1.28>

제134조의3(우선출자)
①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1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 총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회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율은 정관이 정하는 최저배당율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34조의4(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34조의5(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34조의6(우선출자의 양도)
①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우선출자증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34조의7(우선출자자총회)
①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우선출자자로 구성되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34조의8(우선출자에 관한 기타 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7절 수산금융채권

제135조(채권의 발행)
①중앙회는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3·12·5, 1976·12·31, 1988·12·31, 1996·8·8, 1999.4.15>
②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회마다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③수산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2·22, 2000.1.28>
④수산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중앙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수산금융채권의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후 1월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상환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산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제135조의2(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산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1.28]
제135조의3(채권의 질권설정)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수산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1.28]
제136조(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수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137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리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개정 1994·12·22>
제138조(필요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준용규정

제139조(준용규정)
제18조, 제19조제2항제2호·제3호,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 제28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제3호·제5호, 제38조 내지 제42조, 제45조 내지 제50조,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5조의4, 제57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1조제2항 내지 제5항, 제62조, 제63조제1항·제2항·제5항, 제65조제6항 내지 제9항·제11항, 제65조의3, 제66조, 제67조, 제84조 내지 제87조, 제92조 내지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중 "제26조"를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01조"로,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을 "7개 조합 이상"으로, 제42조중 "어업의종류"를 "사업의 종류"로, 제47조 단서중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11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49조제1항중 "대리인으로 하여금"을 "당해 회원조합의 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로, 제61조제2항중 "총회와 중앙회장에게"를 "총회에"로, 동조제3항중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을 "자체감사 또는"으로, 제63조제5항중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총회"로, 제65조제5항중 "제1항제3호"를 "제132조제1항제3호"로, "제4항"을 "제132조제4항"으로, 제65조제6항중 "제1항제4호"를 "제132조제1항제6호"로, 제65조제7항중 "제1항제8호"를 "제132조제1항제9호"로, 제65조제8항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제132조제1항제9호·제12호"로, 제65조제11항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5조의3제2항중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를 "국가 및 공공단체"로, 제66조중 "제65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제92조제2항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하고, 준용하는 규정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5장 회계

제140조(회계년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회계년도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제140조의2(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부문에 설치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⑤회원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0.1.28>
[본조신설 1994·12·22]
제140조의3(자기자본)
①회원조합의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과 제적립금 및 미처분 리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41조(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개정 2000.1.28>)
①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1970·8·12, 2000.1.28>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1966·8·3, 1970·8·12>
④조합은 지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1966·8·3, 1970·8·12>
제142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한다.<개정 2000.1.28>
②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개정 1966·8·3, 1970·8·12, 2000.1.28>
③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률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고 또 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리용분량의 비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1980·12·31>
제143조(회전출자금)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리용분량에 따라 배당할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을 적용한다.<개정 1970·8·12>
[전문개정 1966·8·3]
제144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70·8·12, 1994·12·22>
1. 조합의 결손금을 보전할 때
2 그 조합의 구역이 타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를 타조합에 양여할 때
제145조(출자의 감소와 공고 최고)
①조합의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일로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2000.1.28>
②조합은 제1항의 기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또 기지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제146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①채권자가 제145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②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를 감소한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8·12>
제147조(조합의 지분등취득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70·8·12>
제148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88·12·31]
제149조(결산)
①회장과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회원 또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③회장과 조합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중앙회의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전문개정 1970·8·12]
제150조(여유금의 운용)
①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4·12·22>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4·12·22, 1999.4.15>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삭제<1994·12·22>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에 대한 예치하한비률 또는 금액은 여유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장이 정한다.<신설 1994·12·22, 2000.1.28>
[전문개정 1976·12·31]

제6장 감독

제151조(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 및 조합협의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조합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8]
제152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목적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153조(경영지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이 파산할 염려가 있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59조 및 제16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경영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3.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가압류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154조(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리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4.1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리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을 개선하거나 직권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0.1.28>
[전문개정 1970·8·12]
제155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회이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한 때
5.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으로서 제153조·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및 제3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6.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취소 요청이 있는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156조
삭제<1970·8·12>
제157조
삭제<1999.4.15>
제157조의2(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0.1.28>
1. 삭제<2000.1.28>
2.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3.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158조
삭제<2000.1.28>
제159조(회원의 지도)
①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규약, 규정 또는 례규 등을 정할 수 있다.
②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결과를 조합의 리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8]
제160조(조합감사위원회)
①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본조신설 2000.1.28]
제160조의2(위원의 선임 등)
①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60조의3(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관계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0.1.28]
제160조의4(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당해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회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동 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161조(회원 또는 조합원의 검사청구)
①회원이 총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의 법령, 정관 또는 제규약에 위반된다는 리유로서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73·3·5, 1996·8·8, 1998·1·13, 2000.1.28>
②조합원이 총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제규약에 위반된다는 리유로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장으로하여금 당해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96·8·8>
제162조
삭제<2000.1.28>
제163조
삭제<2000.1.28>
제163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4.15, 2000.1.28>
[전문개정 1994·12·22]

제6장의2 조합의 합병촉진에 관한 특례<신설 2000.1.28>

제163조의3(합병의결 등에 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의 의결방법에 의하여 동종 조합간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합의 합병에 관한 의결은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것
2. 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것
[본조신설 2000.1.28]
[유효기간 2002.12.31까지]
제163조의4(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존속되는 조합에 재임중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잔여임기로 하며, 합병후 소멸되는 조합의 임원은 제58조(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변경등기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8]
[유효기간 2002.12.31까지]
제163조의5(자금지원)
①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조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의 상각에 필요한 자금
2. 유통·가공시설의 확충 기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합병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유효기간 2002.12.31까지]
제163조의6(조합합병추진협의회)
①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조합·중앙회 또는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조합합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의 합병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연도별 계획수립
2. 합병대상 조합의 선정기준설정·선정·합병권고 및 권고사항의 이행 촉구
3. 합병조합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에 관하여 국가 및 중앙회에 대한 건의
4. 합병권고를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 자금의 차등지원 등을 요구하는 국가 및 중앙회에 대한 건의
5. 기타 조합의 합병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협의회에 의장 1인을 두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④회장은 협의회가 구성·운영되는 때에는 년도별로 합병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합병추진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16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가 최초로 구성·운영되는 년도의 합병추진계획은 협의회 구성일부터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유효기간 2002.12.31까지]
제163조의7(합병경영계획서의 제출)
①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은 합병조합의 경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합병경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관한 의결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합병경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과 경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부실채권의 상각 및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 및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5. 합병후 3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합병조합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1.28]
[유효기간 2002.12.31까지]
제163조의8(합병권고 불이행 조합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회장은 제163조의6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권고를 받은 날부터 6월(협의회가 합병권고를 한 때에 합병에 관한 의결의 이행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금지원의 감축 또는 중단
2. 합병명령
3. 임원의 직무정지, 임원의 개선명령 또는 림시임원의 선임
[본조신설 2000.1.28]
[유효기간 2002.12.31까지]

제7장 벌칙

제164조(벌칙)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22, 2000.1.28>
②삭제<1994·12·22>
③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165조(벌칙)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간부직원·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12, 1977.7.23, 1988·12·31, 1994·12·22, 2000.1.28>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 총회·대의원회 또는 리사회에서 불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제1항, 제149조, 제1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67조제2항(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 내지 제82조(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삭제<1994·12·22>
7.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총회·대의원회 또는 리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②삭제<2000.1.28>
③삭제<1994·12·22>
제165조의2(벌칙)
①제7조제2항 또는 제55조의4제1항(제10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8>
②제55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제10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신설 2000.1.28>
[전문개정 1994·12·22]
제165조의3(벌칙)
제3조제2항 또는 제10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8>
[본조신설 1994·12·22]
[종전 165조의3은 165조의4로 이동<1994·12·22>]
제165조의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4·12·22, 2000.1.28>
[본조신설 1988·12·31]
[165조의3에서 이동<1994·12·22>]
제166조(과태료)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간부직원,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8·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67조
삭제<1994·12·22>

제8장 삭제<1994·12·22>

제168조
삭제<1994·12·22>
부칙 <제1013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53년 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종전단체에 대한 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는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제4조 (종전단체의 인수와 청산) ①본법에 의한 중앙회는 종전의 대한수산중앙회가 인수청산중인 어업조합련합회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중앙회의 소유로 한다.
②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청산한다.
제5조 (중앙회의 초대임원) ①중앙회의 초대회장은 제1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②중앙회의 초대부회장 및 리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중앙회의 초대감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중앙회의 초대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치 못한다.
제6조 (초대운영위원) 제190조제1항제2호의 초대운영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위원의 직무대행) 본법 시행후 최초의 총회와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위원회가 총회와 대의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조합의 초대임원등) ①조합의 초대임원은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②본법시행후최초의 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리사회가 총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정관에 관한 특별조치) 수산업협동조합은 본법중 정관작성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초대조합장, 초대중앙회장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 수산조합,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11조 (승계재산의 평가와 면세) ①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 청산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삭제<2000.1.28>
제13조 (수산자금의 승계) ①중앙회는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대하받은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중앙회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수산자금은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중앙회에 대하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방법은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63.12.5]
제14조 (회장 또는 조합임원임명의 특례) ①중앙회의 대의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총대회를 포함한다)가 구성되기 전에 내각수반 또는 중앙회장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은 각각 부칙 제5조 또는 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3.12.5]
부칙 <제1467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5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호,1965.4.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호,1966.4.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호,1966.8.3>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과 대의원 및 운영위원은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39호,1970.8.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출자금의 납입과 조합원의 정리)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회원은 이 법 시행후 1년내에 출자금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일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 또는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총대와 운영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구성되는 총회 또는 리사회가 처음으로 개회되는 날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의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회장 및 리사는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부회장 및 상임리사로 본다.
<제2578호,197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총대수에 불구하고 그 임기동안 재임한다.
부칙 <제2986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업종별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서의 "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3010호,19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3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한 특례) 1981년 2월 28일까지 합병의결을 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이의진술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4084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후 시행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총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의 임원 및 총대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일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일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서 이 법 시행일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3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회의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출 또는 임명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제4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중앙회는 늦어도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098호,1989.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5조의2제1항제11호(제10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73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부칙(화물유통촉진법) <제443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창고업법"을 "화물류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4820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장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조합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조합의 임원과 전무 및 상무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과 간부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4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회장·부회장·비상임리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회장·부회장·리사·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은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상임리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③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업종별·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개정 2000.1.28>)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65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1.28>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농·수·축·림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통합의 준비) ①주무부장관은 농·수·축·림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 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의 설립등 신용사업의 효률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②기획단의 구성, 설치기간,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 본문,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단서,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7항,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제17호, 동조제4항·제7항·제8항, 제69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제5호, 제78조제2항·제3항, 제80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의2제1항제4호, 동조제3항제3호, 동조제5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5조제1항제15호, 제115조제2항, 제126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17호, 제140조의2제4항, 제148조제2항, 제149조제3항,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제155조 본문, 제157조, 제157조의2 본문, 제158조, 제161조 내지 제163조의2 본문 및 제16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08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상법) <제559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④생략
⑤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⑨생략
부칙 <제5975호,19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새마을 양식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 양식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수면양식계로 본다.
<제6256호,2000.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09조의2, 제115조제2항 후단, 제132조제9항, 제4장제6절의2(제134조의3 내지 제134조의8), 제140조의2제4항·제5항, 제141조, 제142조, 제151조제3항, 제152조, 제6장의2(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은행법 제35조, 제38조제1호 및 제51조의 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동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장의2(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예) 제55조의2제1항제9호(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법인어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인격 있는 어촌계(이하 "법인어촌계"라 한다)로서 중앙회의 경영진단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어촌계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어촌계는 총회를 개최하여 소속 법인어촌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어촌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44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분할에 관하여 당해 법인어촌계가 소속된 지구별조합(이하 "소속조합"이라 한다)의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법인어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조합의 분할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법인어촌계가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어촌계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지구별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산등기는 당해 법인어촌계의 장이 이를 신청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 시행 당시의 법인어촌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는 법인어촌계를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16조의2제4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얻어 2002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기한까지 해산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법인어촌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소속조합이 인수·청산하며,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소속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총대 및 임원은 해산일에 그 임기가 종료되며,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소속직원은 해산일에 소속조합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국가 및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어촌계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구별조합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어촌계의 재산 및 채권·채무를 인수·청산하는 소속조합에 대하여는 그 설립·해산비용 및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⑫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청산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어촌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4조제3항중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 (중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중앙회의 부회장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새로이 임명되는 대표이사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비상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회원조합의 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회원조합의 전무는 제6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 전무로 본다.
제7조 (중앙회의 집행간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8조 (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사업(은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지구별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의 취급범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자금을 중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지구별조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정관변경) 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 이후 60일이내에 정관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범인이 도피한 때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③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림업협동조합중앙회"를 "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금자안전기금은 제13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