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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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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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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