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전문개정 2011.4.5
]
부 칙[1988.8.5 제40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 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헌법위원회"를 각각 "헌법재판소"로 한다. ⑤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⑦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헌법위원회 사무국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임재판관 및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대법원규칙으로"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를 삽입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제2항중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각급법원" 다음에 ",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 "대법원장공관" 다음에 ", 헌법재판소장공관"을 삽입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중 "국회와 대법원"을 "국회·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대법원장"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을 삽입한다.
부칙 [94·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2.1.19 법제66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27]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03.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과 별정직공무원인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국가기관에서 4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획정시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 · 호주 ·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7] 내지 [29] 생략
부칙 [2005.7.29 제76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29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88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39호]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4 102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105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4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2.3 제188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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