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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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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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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