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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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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