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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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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