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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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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