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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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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