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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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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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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