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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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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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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