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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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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