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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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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