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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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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