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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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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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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