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②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③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