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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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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