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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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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시행일 2008.8.4]]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