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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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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