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법률제6668호일부개정2002.03.2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공표)
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과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