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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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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