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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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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리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불당리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루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루락한 부분에 한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불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본조신설 19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