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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59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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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