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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59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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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시행일 2021.12.9]]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5·12·29, 2007.6.1, 2020.12.8] [[시행일 2021.12.9]]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⑨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시행일 2021.12.9]]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시행일 2021.12.9]]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본조신설 80·12·18]
[본조제목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