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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제정 1961.9.30 법률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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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사)
①주무부장관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광공업품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생산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허가한 품목과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