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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제정 1961.9.30 법률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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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업표준의 확인)
주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