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공업표준의 확인)
주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