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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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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①공무원·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49조·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전문개정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