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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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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