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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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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①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이후 전보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매년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2·31, 2001·1·26][[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