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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831호 일부개정 2007.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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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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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하여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