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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30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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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