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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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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조 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