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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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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