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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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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