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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 2007.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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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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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