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류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895호,1976.4.7>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대마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15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부칙<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대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대마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대마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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