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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0278호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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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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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청구기간)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12.] [[시행일 2003.06.13.]]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12.] [[시행일 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