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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0278호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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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