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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0278호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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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외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