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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제6461호일부개정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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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94·1·5, 97·12·13 법5454, 99·12·31]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