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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제6461호일부개정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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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국가가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