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 1964.5.2 법률 제1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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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라 함은 도관 및 기타의 공작물로써 물을 정수로 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단일시적인 목적으로 시설된 것을 제외한다.
2.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수도에 의하여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피급수인구가 백인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수도사업자라 함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용수도라 함은 백인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료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이외의 수도로서 백인이상 5천인이내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단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수원으로 하며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미달인 것을 제외한다.
5.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를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과 기타 수도에 관한 시설로서 당해 수도의 설치자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배수관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7. 수도의 부설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증설이나 개조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상수보호구역)
건설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64·5·2>
제4조(수질기준)
①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하 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병원생물에 오염되었거나 병원생물에 오염된 생물 또는 물질을 함유하는 것
2. 시안, 수은 기타 유독물질을 함유하는 것
3. 동, 철 ,불소, 훼놀 기타의 물질을 허용량이상 함유하는 것
4. 과도한 산성이나 알카리성을 갖는 것
5. 소독으로 인한 취미이외의 취미를 갖는 것
6. 무색투명하지 아니한 것
②전항각호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설기준)
①수도는 원수의 질 및 량, 지리적 조건과 수도의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의 수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개정 1964·5·2>
제6조(공영의 원칙)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단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7조(행정구역외의 급수구역)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외에 급수구역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긴급급수응원)
①도지사는 천재, 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긴급히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간, 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도시설내에 취입한 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단 수도사업자가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인 경우에는 장관이 명한다.<개정 1964·5·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의 대가는 관계수도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권한의위임)
①본법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5·2>
②수도시설이 2이상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나 부산시의 관할구역에 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
제10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국고보조)
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국유지매각, 대여)
국유의 보통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대여하여야 한다.

제2장 수도사업

제13조(사업의인가)
①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급수구역을 확장하거나 기타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폐지 또는 정지)
①수도사업자는 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그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②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수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기술자)
수도의 부설공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의 공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공 및 수질검사)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수도에 관한 공사(배수시설만에 관한 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물을 공급할 수 없다.
제17조(공급규정)
수도사업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의 료률,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64·5·2>
제18조(급수의무)
①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공급계약의 청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수도사업자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물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급수장치의 검사)
①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단 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검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도관리자)
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수도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1조(수질검사)
①수도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수질검사를 행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진단)
수도사업자는 수도의 취수장, 정수장 또는 배수지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급수의 긴급정지)
①수도사업자는 당해수도의 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물의 공급을 정지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수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소화전)
①수도사업자는 당해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공공의 소방용으로 사용된 물의 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3장 전용수도

제26조(인가)
①전용수도를 부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준용규정)
제16조 및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전용수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감독

제28조(인가의 취소)
①장관은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인가를 받은 공사착수예정일이 1년이 경과하여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인가를 받은 공사완료예정일이 1년이 경과하여도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3. 인가를 받은 급수개시예정일이 6월을 경과하여도 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때
② 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개량명령등)
①장관은 수도시설이 본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규정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량을 명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공급조건의 변경)
장관은 수도사업자가 정한 물의 료률,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불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보고의 요구등)
①장관은 수도의 부설, 관리 기타 수도에 관한 사업의 적정을 기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 또는 수도에 관한 장부를 검사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료금등의 강제징수)
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물의 대금 또는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공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을 공급한 자
제34조(동전)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3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5조(동전)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에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3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법인이나 자연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부칙 <제939호,1961.12.31>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4243년 9월부령제61호 수도상수보호규칙 및 단기4247년 9월총훈제50호수도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본법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이를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시행전에 착수한 수도의 부설공사에 관하여는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간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동전) 본법시행당시의 수도사업자 및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는 본법시행후 6월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34호,1964.5.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