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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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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의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