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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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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29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주자치도 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30조제3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⑦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⑧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된 행위를 같은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⑨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규정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⑩도지사는 법률 제6655호 제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2009년 12월 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2009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 단서, 제56조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제5항제1호, 제77조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