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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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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