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1.26] [[시행일 2007.4.2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