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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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